문해력훈련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을 포함한 전통 사찰 98곳 중 64곳의 산불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18일 대전에서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협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의 산불 대응 연구 용역 과제 중 하나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와 발생 횟수, 산불 규모, 지형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해 주요 사찰의 위험도를 분석했다. 10점으로 수치화한 위험도 지수가 7.5~10이면 매우 높음, 5~7.5는 높음, 3~5는 보통, 1~3은 낮음으로 분류했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 대상 전통 사찰 98곳 중 19곳, 높음은 45곳이었다. 비율로 치면 65.3%의 산불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전남 여수 흥국사는 산불 위험도 지수가 9.5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북 칠곡 송림사(8.90), 영천 은해사(8.87), 충남 논산 쌍계사(8.80), 공주 갑사(8.78), 영천 거조사(8.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보물인 연수전, 가운루 등의 전각이 전소되고 석조여래좌상 대좌가 피해를 봤던 경북 의성 고운사는 6.56으로 조사 대상 중 41위였다.
김 교수는 산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광역 소화 시설도 제안했다. 최대 2㎞ 이내 지역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관련 전통 사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 3개의 노즐을 동시에 분사하도록 설계하면 최대 2㎞ 구간에 걸쳐 40분간 살수할 수 있어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방염포를 산불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 4.7m 높이까지 조립해 설치하도록 설계한 장비를 제시하며 “기와 아래 목조 구조부에 대해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통령 관저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청동 인근에 안가라든지 여러 공간이 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통령 관저는 국민에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개방돼 있고, 흔한 말로 손이 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개방되는 공간과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공간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관저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다”며 “공개를 아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관저 후보군으로는 삼청동 인근 공간을 꼽았다. 윤 의원은 “삼청동 인근에 여러 공간이 있다”면서 “안가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핵심은 보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청와대 집무실과 경호동은 공개되지 않아 이전이 빠른 것”이라면서 “다만 관저는 완전히 공개됐다. 앞마당뿐 아니라 실제 경우에 따라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관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호 보안 등급이 필요한데, 공개가 돼버리니 쉽지 않다”면서 “도·감청 조치는 아주 기본인데, 이런 것 이외에도 따져야 될 게 많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4일 정 감독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9일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감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감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다. 검찰은 정 감독이 난동 현장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가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해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정 감독은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면서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검사 측이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내부로 들어가면 시위 참가자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예견하지 못했느냐”고도 물었지만, 정 감독은 “가정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정 감독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홀로 섰다. 정 감독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직후 기소된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신상이 노출돼 “좌파 빨갱이” “프락치”로 낙인찍혀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들과 변론을 따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부터 변론을 분리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 37명에 대한 변론은 오는 21일 마무리되며, 정 감독의 마지막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24일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