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해외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감독자협의체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국내 금융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감독기관 당국자들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19일부터 20일까지 아시아 4개국, 5개 금융 감독기관 당국자 9명을 초청해 감독자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진출한 지역의 현지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협의체를 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국내 현안 대응을 이유로 개최하지 않았다.
올해 협의체가 개최된 것은 국내 주요은행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 사고들과, 캄보디아 범죄 집단과의 거래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은행 해외 점포가 소재한 주요 국가의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를 초청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금감원 및 해외 금융감독자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황 및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했으며, 국민은행은 해외 금융감독자에게 경영현황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확산, 금융의 디지털화 및 AI 도입·활용, 무역·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융감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