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