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흥신소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전당원 투표에 87%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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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4.♡.192.96) | 작성일 | 25-11-22 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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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찬성했다. ‘1인1표제’ 도입은 정청래 대표가 내세운 당원 중심주의 공약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20일 당원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세 가지 안건의 평균 찬성률은 88.29%에 달했다. 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대1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86.8%가 찬성, 13.2%가 반대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17.5표로 인정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88.5%가 찬성, 11.5%가 반대했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에는 89.5%가 찬성, 10.43%가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위에서 개정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전당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 방법으로 격상시키는 당헌 당규 개정이 추진됐으나 ‘강성 지지층이 과잉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47.35% 찬성률을 얻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대표 연임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대의원제 무력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보다 당비를 더 내고 각종 당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들의 활동이 있기에 당 전체가 굴러가는 것”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의무만 부과하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조직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영남·강원 등 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대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리당원의 33%가 호남에 집중돼있는 만큼 민주당이 ‘호남 중심 정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은 대의원의 인센티브를 가중 투표에서 정책 자문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결과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당헌·당규 개정 투표가 아닌 의견수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투표는)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의견수렴 투표였음에도 16.8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평균 88.29%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보여줬다”며 “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164만5000여명 권리당원의 명확한 의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할 뿐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돌렸다고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무효로 판정이 나오더라도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최근 국방부가 군 중장을 대상으로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중장 33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진급 및 보직 인사다. 일반적으로 중장 진급자가 연간 5~1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 면에서 지난 10년 내 최대라 한다. 규모도 놀라운데 실제 내용은 더 파격적이다. 육군참모총장,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요직에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 및 학사사관 출신 장성이 발탁되었다. 이번 인사로 군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잇달았다. 이러한 평가에는 군 조직문화가 획일적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비상계엄에 군 수뇌부가 동조했다는 사실이다. 부당한 명령에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핵심 요직을 차지한 장군이 대부분 같은 학교 출신이라 그런 거 아닌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지난해 12·3 내란을 일으킨 자들의 출신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과 이에 복무한 국무위원들의 출신 대학이 가관이다. 서울대 법학과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며,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정치학과도 이에 못지않다. 실제로 무력을 동원한 군인들도 하나같이 육사 출신이다. 계엄에 동조한 경찰 수뇌부도 모두 경찰대를 나왔다. 엘리트를 자부하는 집단이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쿠데타에 가담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동양의 고사성어에서도 유유상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학문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면 사태는 달라 보인다. 유사성을 사랑하는 현상을 ‘동종선호’(homophily)라 이름 붙인 사회학자 라자스펠트와 머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먼저 ‘지위 동종선호’는 사회를 계층화하는 인종, 에스니시티, 젠더, 나이와 같은 ‘귀속 특성’과 종교, 교육, 직업, 행동 패턴과 같은 ‘획득 특성’을 포함한다. 다음 ‘가치 동종선호’는 가치, 태도, 신념이라는 내적 상태가 유사함을 말한다. 라자스펠트와 머튼은 지위 동종선호에서 시작해 가치 동종선호로 넘어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귀속 특성이든 획득 특성이든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가치 동종선호라는 내적 상태에 이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적 상태가 마치 지위 자체에서 오는 본질적 속성인 것처럼 여겨진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끼리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다 보면 내면에 같은 가치를 공유한 동종선호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 동종선호가 마치 출신 대학 그 자체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본질로 물신화된 학벌은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 12·3 내란에서 보듯 동종선호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동질의 구성원들끼리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니 주고받는 정보가 한정되고 중첩된다. 다른 정보를 배제하고 이러한 정보에 의지해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 자기들만의 증강현실이 전부로 여겨진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라 여기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가 전 사회적 연대에 위협을 가한다. 시민의 눈에는 너무나 명확한 내란이 왜 법정에서는 지지부진한 논쟁거리가 되는가? 내란 합법화의 의심을 받는 대법원장은 물론 내란 수괴 재판을 맡은 판사도 지위 동종선호가 가치 동종선호로 변질된 사례로 의심된다. 동종선호에 갇힌 전문직종이 타자와 빈번하게 만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타자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타자의 관점에서 조절하라는 초월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의 체험은 동종선호를 넘어서는 시발점이 된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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