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