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