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질의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선서도 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선서는 하셔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이후 약 45분간 이어진 검찰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받아 논의한 적 있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전 장관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중간중간 “저의 재판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관한 걸 물어보시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가 “제가 형사 재판을 하면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고지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란다”고 대꾸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나”라고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특별히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