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11만개 느는 데 그치면서 증가폭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작았다.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1년 새 13만개 넘게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대비 11만1000개(0.5%) 증가했다. 통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전체 분기로 보면 불법계엄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1분기(1만5000개 증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주중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2개다.
엔데믹 이후 고용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2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1년 68만1000개로 정점을 찍고, 2022년 62만8000개, 2023년 37만9000개, 2024년 25만4000개로 갈수록 줄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회복세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감소폭이 가장 큰 건설업 일자리는 2분기에 전년 대비 14만1000개 줄었다.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비중이 최대인 제조업은 전년 대비 1만3000개 줄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내리 감소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이어진 일자리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구조적으로 일자리 증가폭은 감소 추세”라며 “건설 등 분야에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급감했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는 292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5000개 줄었다. 전년 대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이하와 40대(-8만개)뿐이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401만9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만5000개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0대 이하에서는 운수·창고(1000개)를 제외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가 없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일자리가 2만2000개, 2만1000개 줄어 감소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에 더해 산업 전반에서 청년 고용이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갖고 있는 ‘계속 일자리’ 비중은 7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업체 신설·사업 확장 등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 비중은 11.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였지만 산업 고도화와 기술 발달 등으로 이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청년 고용이 부진한 것은 그간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뜻으로 정부가 일자리·인턴 알선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청년보장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만8000원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