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A씨(23)는 지난 13일 제일시장 상인 C씨(67)가 몰던 트럭에 치여 5일만인 지난 18일 숨졌고, 80대 노인은 이날 사망했다.
이에 따라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애초 2명 사망, 19명 부상에서 4명 사망, 17명 중경상을 바뀌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가 사망자 2명이 시장 상인인지, 장보러 나온 시민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병원에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C씨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은 것이다.
제일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벨기에 한 식품업체가 만든 시판 카르보나라 소스에 파스타 종주국 이탈리아가 분노했다. 집권 이탈리아형제당(FdI)까지 나서 유럽의회에 해당 제품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FdI는 최근 유럽의회에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진 벨기에산 카르보나라 소스가 유럽의회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카를로 피단자 FdI 유럽의회 대표단장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이탈리아 국기나 ‘이탈리아성’을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탈리아 제품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정체성 싸움이 아니라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음식을 흉내 낸 최악의 모조품을 발견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벨기에 식품업체 델라이즈사의 카르보나라 소스가 관찰레(돼지 볼살로 만든 숙성고기)가 아닌 판체타(훈제하지 않은 이탈리아식 베이컨)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전통 음식 카르보나라는 관찰레와 계란 노른자, 페코리노(양젖 치즈), 후추로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생크림과 우유를 넣고 파르메산 치즈를 쓰는 ‘한국식’ 카르보나라와는 맛이 다르다.
매년 4월6일을 ‘카르보나라의 날’로 지정할 만큼 전통 음식에 자부심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음식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식품업체 하인즈가 캔에 담긴 카르보나라 제품을 출시했다가 “통조림 카르보나라는 쥐에게나 줘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요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메이드 인 이탈리아’ 부처를 신설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