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촬영했다가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감독과 서부지법 난입사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9일 새벽 시위대가 법원 건물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정 감독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6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다중의 위력을 드러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을 침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면서도 ‘단순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감독이 건물 바깥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고, 언론인이 아니기에 ‘취재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감독은 이날 1심 판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 정 감독은 “언론과 프리랜서 예술가를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건 후진적 태도”라며 “세계적으로는 저널리즘 관점에서 소속을 구분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용산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태원 참사 등 한국 광장의 중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사고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촬영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격앙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 감독은 “모욕적인 발언이니 그렇게 질문하지 말아달라”며 “촬영이 폭력 선동을 부추긴다는 건 어떤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고 반박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