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17일 중국을 방문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총리 발언 철회가 불가하다는 태도는 변함없어 이번 대화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해 18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성 간부의 이번 방중은 최근 중국 교육부와 외교부가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 이뤄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외교당국과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일본 유학 자제 권고에 대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표는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과 상충한다”면서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전날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을 순찰한 것에 대해 “이러한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금융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시된다. 기업금융과 중소·중견·벤처기업 관련 모험자본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선을 보인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견·벤처기업 자산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머니무브’ 구상도 IMA 출시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인 만큼 아직 IMA의 확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했다. 키움증권에 대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IMA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기존 4개 증권사(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기업의 회사채, 인수금융(M&A) 대출 등 기업금융에 70% 이상을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원금지급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사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 과실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예금과 펀드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금처럼 증권사가 만기(1년 이내) 도래 시 확정수익률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 200%·IMA 100%)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7년 IMA를 도입했던 이유도 증권사가 덩치를 키워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IB)처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국내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종투사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은 2027년까지 3분의 1 규모인 10%까지 낮추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대신 과감하게 중소·중견·벤처 등 성장기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IMA는 (한투와 미래가) 빠르면 12월 초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상품의)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연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IMA의 가장 큰 장점은 예금처럼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다.
IMA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예금처럼 원금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할 순 없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과 상품의 종류는 증권사 재량이지만 증권가 안팎에선 예금과의 차별화를 위해 목표 수익률이 5~8%인 ‘중위험·중수익’ 이상의 상품이 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면서도 예금보단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안정형 투자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인수금융,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IMA 상품의 70% 이상은 만기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라면 불리할 수 있는 셈이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중위험 이상인 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만기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주식 투자와 달리 운용보수와 성과보수가 떨어져나가는 점도 개인투자자의 선호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이 충분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