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당국은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항생제를 쓰게 되면 세균이 약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 시 선택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 확률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다.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생제를 지금처럼 계속 오남용할 경우 2050년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8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항생제 사용량이 인구 1000명당 31.8 DID(하루 평균 표준 복용량)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2위다. 이는 OECD 평균(18.3 DID)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질병청은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고, 먹다 남거나 타인에게 받은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감기, 콧물 및 독감 코로나19 등은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이다. 복용 후 남은 항생제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항생제는 처방받은 용법과 기간을 준수해 복용해야 하며, 환자가 임의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라며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내 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