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