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재개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8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가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한다.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6만㎡)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며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며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