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이 자율성은 누리면서,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였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납부액은 771억원(18%)에 그쳤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책정된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 등 홍신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해명을 듣기 위해 홍신학원 측에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예산고·예산예화여고)은 약 2억1000만원 가운데 30%가량만 냈다. 예산고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각 교육청은 한 해 수십억원씩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지난해 총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이런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학 중에는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많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고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