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H5N1형)감염을 최종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5일 H5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또 H5항원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표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했다.
또 예찰지역 내에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