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씨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약 1분간 공개됐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2022년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청명한 하늘과 맞닿은 드넓은 바다,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푸르름의 고장 영덕. 20일 방송되는 KBS 1TV <한국인의 밥상>이 늦가을 영덕의 풍성한 맛을 찾아 떠난다.
본격적인 대게 철이 시작되기 전, 영덕에서 나고 자란 김갑출씨(77)와 그의 동서 김영옥씨(54)는 가자미 건조에 분주하다. 가자미는 사시사철 영덕 바다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살이 올라 특히 맛이 좋다. 꾸덕꾸덕하게 마른 가자미는 ‘가자미식해’로 제격이다. 쌀이 귀했던 옛날에는 좁쌀로 만들어 먹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자라는 방풍나물도 영덕 바다가 품은 보물이다. 가자미와 매콤하게 무쳐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몇해 전부터 바다에 모습을 드러낸 무늬오징어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 오징어에 비해 몸집이 세 배나 큰 무늬오징어를 잡기 위해 전국 낚시꾼들이 영덕으로 향한다. 선장 김도수씨(47)가 추천하는 요리는 두루치기와 숙회다. 매콤달콤하게 볶은 고기와 두툼한 무늬오징어를 한입 가득 넣으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오후 7시4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