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오후 12시56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설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최씨와 김씨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도 있다. 양평군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ESI&D에 개발 허가를 내줬으나 ESI&D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착공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추후 이를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씨와 최씨 모두에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최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 여사가 이미 수감 중이고 두 사람이 모자관계라 일가족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및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의 영장 청구서에 이 금품들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