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