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유통가의 연말 ‘케이크 경쟁’이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업체, 특급호텔은 물론 편의점들도 앞다퉈 특별함을 강조한 홀리데이 케이크를 내놓고 있다. 12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인 데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 소비 확산으로 수요가 늘면서 출시 시점도 빨라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케이크 출시 경쟁이 치열하다. 연말 케이크는 통상 11월 말이나 12월 초 출시됐는데, 올해는 1~2주가량 앞당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면 독특한 콘셉트와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자랑하는 케이크가 쏟아지고, 인기 제품은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며 “출시 시점을 앞당겨 연말 케이크 수요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 대표 케이크로 딸기 폭탄을 콘셉트로 한 ‘베리밤’을 내놨다. 바닐라빈 커스터드 생크림을 화이트 시트 사이에 바르고 케이크 겉면을 딸기로 장식한 했다. 뚜레쥬르도 생크림과 딸기가 듬뿍 올라간 ‘스트로베리 퀸’을 대표 케이크로 내놓는다. 헬로키티 등 산리오 캐릭터즈와 협업한 제품들도 선보인다.
소비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홀리데이 케이크 종류와 사전 예약 시 가격 할인 혜택 등과 같은 정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근 화제인 케이크는 서울신라호텔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이다.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이 중에서도 트러플 케이크인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는 가격이 5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연말 케이크 중 최고가다. 지난해 신라호텔이 내놓은 케이크 최고가보다 10만원 비싼 금액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식을 즐기는 트렌드가 디저트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맞춰 파티셰와 식음 마케팅 부서 등 전문가들이 약 3개월간 연구해 출시한 제품으로 식재료 희소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다. GS25는 미니케이크와 홀케이크를 출시한다. 미니케이크는 ‘버터베어’ ‘깜자’ 등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120g 크기로 4900원에 판매한다. 한정판 홀케이크는 ‘리얼우유케이크’와 ‘슈크림케이크’로 가격은 각각 1만8800원, 2만8000원이다. 기존 연말 케이크는 2만~3만원이었는데,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올해는 가격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획을 위해 한여름인 지난 7월 말부터 상품 준비에 돌입했다”며 “상품 기획 단계부터 출시까지 4개월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연말 케이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월에는 케이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오른다”며 “한정판인 경우도 많아 각 브랜드들의 자존심 대결인 데다 가격이 다소 비싸도 소비자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