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곤란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진행자의 단호한 외침 앞에 둘러댄 소심한 변명. 주변에선 작은 웃음이 번졌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조계사 앞을 출발해 충남 예산의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한 지 한 시간 남짓 된 버스 안.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자신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모여든 남녀들이 함께한 자리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2030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40대 미팅도 주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0대 특집’이 마련됐다. 37세에서 49세까지로 참가 연령을 높인 이번 회차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발됐다. 사진과 실물이 판이해 주최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몇차례 발생했던지라 동영상 심사까지 포함됐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고 부산과 제주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수덕사에서 열린 행사에 동행했다.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버스에 오르기 전 번호뽑기로 좌석을 정했다. 3시간20분 가는 동안 2차례 휴게소에 들러 각자의 소지품으로 다시 제비뽑기. 모두 서로 다른 파트너 3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본명 대신 ‘남자1호’ ‘여자3호’ 식의 닉네임이 붙었다.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자기소개에선 ‘스펙’이 대략 드러났다. 차장, 팀장 등 40대가 가졌을 법한 예상 직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연봉 등 경제적 부분도 유추가 가능했다. 대다수가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굳이 커플이 안 되더라도 취미 동호회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참가자의 해맑은 제안에 “이 행사의 취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재단 측의 단호한 지적이 따라붙었다.
단풍이 한창인 수덕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절 한쪽에 세워진 ‘나는 절로’ 입간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며 “연애 성공하세요”하고 덕담을 건넨다. 점심식사와 입재(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식 용어)식 직후 상대방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 100분 동안 일대일로 10분씩 대화를 이어갔다. 짧지만 밀도 있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열변과 공감, 사회적 예의를 장착한 미소가 서로 엇갈렸다.
저녁공양(식사) 상대를 정하는 1차 선택에서 남성들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저녁식사 데이트 후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여성이 야간 데이트를 함께할 남성을 선택한다. 한나절의 분위기와 서로를 향해 겨누는 화살표를 지켜보노라니 ‘저 커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인싸력’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밟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넓디넓은 수덕사 경내를 오가는 그 많은 틈을 묵묵히 혼자 걷기로 날려버리거나 동성끼리 어울려 있는 모습에 속에서 답답증이 치민다. “몇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말 좀 붙여 보라고!”
장기자랑 시간엔 아이돌 노래나 춤 하나쯤 나올 법도 했지만 노사연의 ‘바램’, ‘성시경의 ‘두 사람’ 같은 발라드,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 낭송 등 잔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눈이 반쯤 풀렸다”며 ‘텐셥 업’을 외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몇년간 이렇게 처지는 그림은 처음”이라며 익살 섞인 질책을 쏟아냈다.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 소감을 말하는 시간. 훈훈한 덕담 속에 누군가 말을 꺼냈다. “사찰생활 특성상 좌식문화가 자연스럽겠지만 다음번 행사에선 의자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걸 보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할 때마다 ‘끄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
최종적으로 맺어진 것은 세 커플.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의 공약대로 3쌍의 ‘현커’(현실커플)에겐 금일봉이 지급됐다. 평균 70%를 자랑하던 성사율에 비하면 형편없이 뚝 떨어진 성적이다. “40대 이상 프로그램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닌 듯”하는 부정적 전망 속에 “수덕사 창건설화 때문 아닐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덕사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다. 옛날 어느날 정혜 도령이라는 청년이 수덕 낭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낭자가 내건 결혼 조건은 절을 지어달라는 것. 절을 짓고 난 뒤 도령이 낭자의 손을 잡자 낭자가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었다는 것이다. 숭고한 불사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새드엔딩’이 또 있을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