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대형로펌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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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49.♡.159.144) | 작성일 | 25-11-20 1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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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우주의 중심.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고, 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 나는 우주의 중심. 내 속에는 또 다른 커다란 우주가 있지. 모두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나만의 우주를 만들고, 나만의 물리법칙과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어 나의 우주 속에서 절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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