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165만명의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한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날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년간 건물 증·개축 등을 이유로 서울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면적이 1만4740㎡ 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사이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24개교로, 축소된 면적은 1만4740㎡ (약 4467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운동장 면적 감소는 1만71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 설치·확장 등을 이유로 400㎡ 가량의 운동장 면적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는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되며, 교육감을 이를 승인할 때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 의원은 “하지만 조례와 달리 학교들이 실제로는 주차장 설치를 이유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어 조례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체육수업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야외 체육활동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실내체육으로 대체하는 등의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운동장은 아이들 성장의 발판”이라며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실태 점검, 면적기준 충족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