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강원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속초시 내물치, 고성군 아야진, 양양군 남애 등 동해안 3개 시·군 어촌계 마을 어장에 해삼 15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3개 마을 어장에 5만 마리씩 방류되는 해삼은 동해안 해역에서 우량 어미를 확보해 채란과 수정과정을 거쳐 생산한 1g 이상의 우량 종자다.
마을 어장에 자리를 잡은 종자는 방류된 지 약 2~3년 후 상품성 있는 해삼으로 성장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유기물 분해와 해저 퇴적물 정화 등 해양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다.
사포닌이 풍부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는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의 해삼 시장 규모는 최소 3조6000억 원 안팎이다.
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원도산 해삼의 경우 돌기가 많고 식감이 좋아 1㎏당 약 3~5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소득 어패류 자원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종자를 생산해 방류할 예정”이라며 “어업인 소득 증대와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해삼 490만 마리를 방류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