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됐다. 지난 15일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0시간 만이다.
충남소방본부는 17일 오후 6시 11분 이랜드페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 물류센터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초개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분만인 당일 오후 3시 31분 큰 불길은 잡혔고 이튿날인 지난 16일 오전 9시 11분께 대응 1단계까지 모두 해제됐으나, 잔불 작업이 사흘째인 이날까지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건물 붕괴 우려로 내부로 진입이 불가한 상황 등으로 인해 완진이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여러 첨단 장비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완진에 성공했다.
화재 규모가 매우 크고 건물 면적이 축구장 27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점을 고려했을 때 70여개 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특성상 화재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소방은 동·서·남·북 방어선 구축 전략을 세우고 헬기 10여대,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방사포시스템 등 대형·첨단 장비를 진화작업에 투입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