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상생페이백’ 10월분 총 3373억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자 1295만명 중 43.4%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원을 더 지출했다. 누적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생페이백으로 약 7조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3개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해 늘어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상생페이백을 신청했어도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11월분 페이백 지급 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할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