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