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한·미 공동 설명자료 중 비관세 장벽 등 후속 협상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식재산권·노동·환경 등 비관세 장벽과 경제 안보 협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두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산 과일·채소 등 원예 작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을 전담하는 ‘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분야는 국내법이나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지식재산권과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노동 대응에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과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 사이에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