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 올해 신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학생 비자 취소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IIE)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에 처음 등록한 유학생 수가 17% 줄었다고 밝혔다.
825개 대학 중 57%가 신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 학생 감소 원인으로는 ‘비자 취득 관련 우려’(96%), ‘여행 제한’(68%) 등이 거론됐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수는 이전 연도부터 등록한 학생들과 졸업 뒤 전공 실무를 익히는 취업 프로그램(OPT)에 참여 중인 학생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120만명 규모로, 이는 미국 대학 전체 등록자의 약 6% 수준이다. 이 중 인도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62만9000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뉴욕타임스(NYT) 이번 유학생 신규 등록 감소가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다른 이유로 학교를 떠나면 향후 전체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연구원 등에 대한 비자 심사 문턱을 높여 왔다. 특히 지난 5월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강화를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했다가 다음달 재개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했다가 법원이 제동을 거는 일도 벌어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유학생의 등록을 억제하려고 명백히 노력했다”며 “잠재적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학들이 대학원 입학을 제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달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생을 받아왔다.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부는 기뻐할지 모르나 미국 내 대학 절반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혀 종전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연 매출 100억원대의 유명 고기전문점이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고기전문점은 7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근로자에게 고발장을 사진으로 전송하며 20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주와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해당 녹취록은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직접 보낸 것이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해당 고기전문점의 근무 스케쥴표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8일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열 민변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고, 체불 사실이 적발돼도 상시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사업주들 사이에서 ‘선체불 후합의’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