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0·15 대책 이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 10월 1~2주차 0.54%였다가 이후 10월 4주 0.23%, 11월 2주 0.17% 등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 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완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사안도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부처 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 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자 측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 공급을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9일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수사기록 등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서증조사’ 진행이 예정돼 있어 서증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일 예정된 서증 조사와 다음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월 김 여사의 첫 재판 당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할 때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증인신문 등 재판 심리 과정은 공개된 적이 없다. 재판이 일부 중계가 허가됨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24일 첫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