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일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최씨는 최근 특검에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기억 장애를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지난 2021년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최씨와 김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막판까지 최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이미 수감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 일가족 대부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사망한 뒤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건강상태도 주요하게 참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선 김 여사의 금품들을 숨겨 증거인멸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특검은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을 발견했고, 경찰 간부 명단과 당선 축하 카드 등 일부 물품이 사라진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을 조사하며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가족회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 소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최씨와 김씨가 운영한 ESI&D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노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측과 구조조정에 합의한 KT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 14일 KT노조를 상대로 조합원 1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가 2021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없이도 위원장이 일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도 무효라고 봤다.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약 5800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17일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거부할 경우 기존 직무와 관계없이 토털영업 태스크포스(TF)로 배치해 영업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후 구조조정 대상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명은 돌연사했다. 영업직으로 배치된 직원 7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62.7%는 우울증 위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희망퇴직 조건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노사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조가 2021년 개정한 규약 때문이다. 노조는 2021년 3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노조 규약 제61조(단체교섭)를 개정했다.
조합원 189명은 지난 3월14일 “노조법 제16조, 22조 및 개정 전 노조 규약 제61조를 위반해 조합원으로서 갖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의 규약 개정 결의가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 확인도 구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00%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 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노조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규약) 개정 결의는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16조, 22조를 위반해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및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조합원은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제16조에는 ‘주요사항을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 결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노조 측 주장에 “이미 지부 단위별로 투표소가 설치돼 있고, 지부별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직돼 있는 등 의사 수렴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설령 어렵더라도 이 같은 사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총회 의결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했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노조가 사측과 야합한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배신한 행위가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명이 숨지는 등 노동자들에게 큰 아픔을 준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는 전혀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