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 공안·사법기관들을 방문해 체제 보위 역할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이들 기관의 창립 80주년을 맞아 축하 방문을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에서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영접을 받은 뒤 축하문을 전달했다. 그는 “당의 보위대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억척으로 지켜온 충성의 행적은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이 걸어온 오래고도 자랑스러운 투쟁 로정에서 가장 빛나는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라며 “공화국 보위기관이야말로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 견실한 방조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보위성의 전체 지휘관들과 군무자들이 앞으로도 당과 국가와 인민이 부여한 신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고 밝히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보위성은 사찰을 통해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둔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위성 방문에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와 김형식 당 법무부장,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행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성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준엄한 혁명의 전초선을 지켜 피와 목숨, 한생을 아낌없이 바쳐온 사회안전군 장병들의 값 높은 투쟁자욱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줄기차게 인도해온 우리 당의 역사 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군은 공화국의 2대 핵심 무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도 찾았다. 그는 “당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 감시에 핵심 역할을 하는 각 기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주민 통제를 비롯한 체제 보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중원구 도촌동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