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노동에 대해 시스템 상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기사는 무려 14일 연속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제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5일 대리점 관리자는 “이번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물었다. 이에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인이 해당 주에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근태기록도 나왔다. 노조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앱을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S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에는 쿠팡이 약속한 ‘격주 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가 여럿이었다. 주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일했다. B씨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연속 근무했다.
앞서 발표된 1·2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하루 평균 11시간30분 일했고,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대책위, 시민사회는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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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 대덕구 대청호반에는 무장애 나눔길이 갖춰져 있다. 대청호와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데크길을 걸으며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모두 7개 구간에 9.8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은 지형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생활권 숲과 공원 등 녹지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포한함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산책길이다.
현재 대전에는 대청호반을 비롯해 둔산대로, 구봉지구, 남선공원, 만인산 휴양림 등 모두 7개 구간에 걸쳐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도심 곳곳의 숲과 공원, 호수, 휴양림 등에 데크길과 쉼터 등을 조성해 누구든 보다 편리하게 녹색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서구 도안근린공원 4.1㎞ 구간과 중구 산서체육공원 0.7㎞ 구간에 대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진행 중이다. 내년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성구 방동 수변여가숲 2㎞ 구간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0개 구간 16.75㎞의 무장애 나눔길이 완성된다. 방동 수변여가숲 무장애 나눔길은 기존 방동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평균 경사도 5% 미만의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결합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박영철 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단순한 산책로 조성을 넘어 대전의 녹색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생활권 숲 등 녹색자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