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SK증권과 사모펀드사가 했던 ‘마유크림’ 투자의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경영상 위험 요소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부분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마유크림 제조사 비앤비코리아에 투자하기 위해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PEF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마유크림은 말기름을 원료로 만든 화장품인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비앤비코리아는 마유크림을 제조해 화장품 기업 클레어스코리아에 공급하고 있었다.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2015년 4월 예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비앤비코리아가 마유크림 ODM(제조자개발생산) 회사이고, 클레어스와 안정적 계약관계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제안서와 재무실사보고서를 제공했다. 이후 다올저축은행은 20억원을 출자해 펀드 지분 2.3%를 보유하는 LP(출자자)가 됐다. 그 밖에 리노스(현 폴라리스AI) 등 다수 LP를 모집해 SPC는 순조롭게 비앤비를 인수했다.
하지만 거래가 마무리될 쯤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한·중 양국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비앤비의 매출이 급감,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자 다올저축은행을 비롯한 LP들은 2018년 SK증권과 워터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SK증권 등이 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투자 손실을 보게 됐다는 취지였다. 실제 거래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5년 5월 “클레어스가 자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고, SK증권과 워터브릿지는 ‘판매사가 공장을 신축한다면 투심 통과가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철회할 리스크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를 LP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피고들(SK증권·워터브릿지)은 이 사건 회사(비앤비)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와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다올저축은행)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SK증권과 워터브릿지의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2심이 다올저축은행의 손해를 투자금 전액인 20억원이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은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미회수금액(투자금-회수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심은 2021년 12월 기준 SPC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해 회수 가능 금액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PEF 해산 등기가 마쳐졌지만, 청산절차가 종결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해산 등기 이후에도 두 차례 사모사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비앤비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며 2심이 회수 금액을 평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EF 청산 절차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73) 라자로 추기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힘으론 바꿀 수 없었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실패를 두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12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좀 자기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 하느님 당신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당신이 (윤 전 대통령의)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손석희가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준 거냐?”라고 묻자 유 추기경은 “우리는 지금을 보고 한 달, 1년을 보는데 그분(하느님)은 우리의 긴 삶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인내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예를 들면 이번 상황을 볼 때 (12·3 불법계엄 당시) 헬리콥터가 30분만 일찍 떴어도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며 “제 기도를 하느님이 즉시 들어주시지만 (어떤 땐) 나중에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기도 하기 전에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에 실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때문아니겠느냐는 말로 들렸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에서 일부 개신교가 극우적인 정치 운동과 결합해 세가 강해졌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국계 미국인도 얼마 전 왔다 갔는데, 개신교를 발판으로 하더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유 추기경은 “권력과 돈에 관계된 종교는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들은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유 추기경은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저는 2가지를 본다. 하나는 여기에 정치적인 권력이 개입했는가, 권력을 더 잡고 싶은지다. 또 하나는 돈이 관련되어 있는가다. 권력과 돈이 관계돼 있으면 즉시, 가능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그런데 (정치적인 뜻을 가지더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 경우엔 격려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좋다).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저에게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 추기경은, 2022년 5월 29일 추기경에 임명되며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부산에서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11세 B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 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밝혀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