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17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의 한 회의장 무대에 오른 한봉교씨(68)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씨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입을 뗐다. “저는 아침을 먹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지하철 타고 야학에 가서 공부도 합니다. 공부 마치고 까만 커피를 마십니다.” 말끝마다 한씨의 너털웃음이 따라붙었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다 약 4년 전 대구의 자립생활주택으로 옮겨왔다. “이번 달엔 처음으로 일본에 갑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살길 바랍니다.” 한씨가 말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주최로 ‘2025 탈시설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자립왕상’을 받은 장애인 13명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들려줬다. 이들은 탈시설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힘든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2007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권리를 명시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장애인거주시설 1529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7352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중증·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입소자 15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중증장애인의 67.9%, 정신장애인의 62.2%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 지난해 9월엔 경기 파주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A씨가 위생 패드조차 갈지 않은 채 방치됐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활동지원 시간 등 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한 지 3년이 된 배유화씨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자립을 원했지만 정작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했다”며 “충분한 시간이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초현씨는 “탈시설을 마음먹고 내 돈으론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엔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제주 한라산과 충남 홍성에서 올가을 첫눈이 관측됐다.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강수 예보가 있는 서쪽 지역과 제주에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유입되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알렸다.
18일 하루동안 충남 서해안에 1㎜ 안팎, 전북 서해안과 광주 등에 5㎜ 안팎의 강수가 예상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19일까지 이틀간 5~10㎜, 제주도는 20일 새벽까지 사흘간 5~10㎜의 비가 예보됐다. 제주 산지에는 20일까지 1~5㎝까지 눈이 쌓이겠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나머지 지역은 내일인 19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며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