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A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총경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수도권 지역 현직 경찰관 B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총경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총경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A총경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남 수험생 부정행위는 2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8건보다 7건 늘어났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전자시계·휴대전화 각 6건, 참고서 3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은 2선택 영역 시간에 1선택 답안을 작성하거나, 1·2 선택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차후 수험생 유의 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