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마케팅 [녹색세상]새벽배송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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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75.♡.235.135) | 작성일 | 25-11-19 0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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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에 새벽 댓바람부터 ‘쌈박질’하듯 논란이 거세다. 고백하자면 외국인이 자정에 배달 온 음식에 놀랄 때 하릴없이 ‘K자부심’이 차올랐다. 지난겨울 트랙터를 타고 탄핵 집회에 올라온 농부들이 남태령에서 막히자, 단숨에 은박 방한재를 공수해 영하의 밤을 버텼던 연대에 감동한다. 그러다 새벽배송 논란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는 뭘 해도 24시간 밤샘을 하고, 무엇이든 빛의 속도로 배송받고, 그리하여 과로와 과잉이 아니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K컬처’의 몸체로구나.
선거 때마다 ‘저녁이 있는 삶’이니 주 4일 근무제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구호는 정치란 공동체의 이상을 찧고 까불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해준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 참정권이니 흑백 분리 정책 폐지는 되지도 않을 헛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뼈 때리는 글을 읽었다. 주 4일 근무제를 하려면 찾아간 식당이 문을 닫았거나, 택배와 인터넷 고장 수리 등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내가 주 4일 일하면 남도 그렇고 내가 저녁에 쉬면 남도 쉰다. 따라서 사회적 속도를 늦추고 과잉과 과로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살벌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의 사장인 나는 월급을 깎지 않고 휴무일을 늘릴 수 있을까. 가게 매니저들은 월급이 좀 줄어도 노동시간이 줄어들길 바랄까. 새벽배송을 두고 한쪽에선 최고의 유통 혁신이라며 소비자 편의가 높고 이 일을 원하는 노동자도 많다고 한다. 반면 취약한 노동자를 착즙하는 기업 시스템을 지적하며 그간의 과로사를 증거로 제시한다. 또다시 새벽에 3만보를 찍고 계단에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부고가 들릴까 두렵다. 2011년 약 20명이 떼를 지어 파자마 차림에 찜질방 ‘양머리’를 이고 대형마트에 드러누웠다. 당시 대형마트는 모두 365일 24시간 운영했는데, 밤에 문 닫는 대형마트는 식료품이 없는 슈퍼마켓처럼 말이 안 됐다. 우리는 파자마 차림으로 장을 본 후 “밤에는 좀 자자”라고 외쳤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요인이며, 24시간 운영은 에너지 소비와 빛공해, 끊임없는 소비를 가져온다. 경찰서, 소방서, 응급실 등의 꼭 필요한 야간 업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동네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으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제 도입될 수 있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가 기본값이 된다. 쿠팡이 하면 CJ 택배도 주 7일 운영을 하고, 마켓컬리가 하면 오아시스마켓도 새벽배송을 한다. 이보다 늦은 업체나 이 속도를 못 버티는 사람은 비효율적이고 뒤처진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이유는 제일 빠르기 때문인데, 24시간 쉼 없는 속도는 엄청난 에너지와 사람을 갈아넣어야 구현된다. 온라인 밤샘 쇼핑의 속도전을 위해 이 사회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란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넘어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음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겁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씨의 자녀 사건은 아직 대법원 심리 중이거든요. 앞선 대법원 판결과 주씨 사건을 두고 일부 법조계·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아동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요.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당시 후보 지원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이 “전화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된다”며 통비법 제정을 추진한 만큼 처벌 수위는 높고,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호민씨 사건이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씨의 아들(사건 당시 9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제한적인 관심,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는 사회성 발달장애를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강병철 도서출판 꿈꿀자유 대표는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일상에 큰 문제가 없는 자폐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럴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칼럼에서 “제3자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지원 부족이 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교사들은 주씨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수교사 수는 부족한데 업무와 담당하는 학생 수는 많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하기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데요. 일반학급에는 보조인력이 있지만 정작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는 특수교사 몫이 되곤 합니다. 보조인력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실무사인데요.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그때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학급에서 수업받는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일도 잦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진희씨(21)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일반학급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일반학급에 못 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은 무조건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했고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여건의 변화 속 교육 당국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후순위로 미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시 특수학급이 4개에서 3개로 줄어 학생이 과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교육 대신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학습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마주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기회가 되고요. 막상 특수학교를 보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특수학교는 196개에 불과한데 추가 설립도 쉽지 않거든요.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서진학교’가 설립된 것이 불과 5년 전이고요.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특수학교 동진학교는 설립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인 지난달 22일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은 칼럼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연구>를 인용하며 “불통이 어느 일방의 문제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자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폐인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고 말하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에 무심했던 정치권에도 같은 지적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적극적인 공론화와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 사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m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형물은 ‘감사의 정원’의 일부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성을 추진하다가 ‘국가주의’ 등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일명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의 대체 조형물이기도 하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76개 국어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6.25m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냉전 분위기를 자극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뿐”이라면서 “유엔 참전국에 고마움을 밝히는 일에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많은 기념 공간이 있고, 새로 세운다 해도 전쟁기념관과 같은 장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 4.37%이다. 탐정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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