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 비서를 지낸 이윤수 전 의원이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3일 전했다. 향년 87세.
경기 광주에서 태어난 이 전 의원은 휘문고를 중퇴했다. 1969년 서울 신민당 중앙당사에 갔다가 김 전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리면서 김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의 경호 비서가 되어 평생을 함께했다.
이 전 의원은 1986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출범 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92년 14대 총선부터 경기 성남·수정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현역 의원 시절 재산등록에서 마이너스 1050만원을 기록했고, 의원직을 마치고도 성남시 연립주택 사글셋방에 살았다. 국회의원 청렴상, 최우수국회의원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양숙씨와 아들 정준석씨 등이 있다. 빈소는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14일 오전 8시 발인한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앞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145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유산청에 외교문서를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에 의해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는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최근 외교 문서를 통해 전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문서는 세계유산센터 명의로 주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를 거쳐 지난 15일 국가유산청에 전달됐으며, 국가유산청은 이 문서를 공문 형태로 이날 오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중 2구역과 4구역을 문제구역으로 특정해 언급했다고 했다. 허 청장은 “외교 문서이자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다.
최근 시민단체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유네스코 측에 종묘 경관 우려를 전하고 국내에서도 종묘 관련 논란이 커지자 유네스코가 한국 정부 측에 추가로 우려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문서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3월에도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허 청장은 다만 세운4구역 외의 다른 종묘 주변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가능성은 “디테일한 부분은 유네스코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외교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허 청장은 그러면서 “문화유산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 등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등의 경우 “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 정전 상월대와 외대문 등 주요 공간에서 바라본 ‘145m 고층 건물’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도 제시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현실적인 해법을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길 희망한다”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허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SNS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기관이기에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며 “여러 가치 중 한 가지에만 천착”한다고 한 것에도 반발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유산을 보존하지만 활용하는 일도 해 왔다”며 “역사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 왜 빌딩 숲이 돼야 하나. 서울시가 시민에게 탄소를 물려줄 지 산소를 물려줄 지 미래를 위해 생각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