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258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