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삼성은 13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임직원의 나눔키오스크 참여를 통해 나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플랫폼이다. 사업장 내 산책길,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나눔키오스크에서 임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보고 사원증을 태깅하는 모습은 삼성 관계사 사업장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나눔키오스크는 국내외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선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8년간 매월 50회 이상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한 공민준 삼성전자 프로는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마다 태깅을 하다 보니 나눔키오스크가 이제는 일상의 루틴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로 뽑힌 황경문 프로는 “통장 속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유준(가명)군의 어머니는 이날 행사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유준이가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보조기기 없이는 홀로 거동이 어려운 유준군은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삼성은 ‘일상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키오스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