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비서관은 불법 계엄 사태 이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정황은 불법 계엄 전이지만 특검은 이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