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공격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족기업에 약 2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올해 최소 184명의 외국인 임시직 고용을 신청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 분석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고용을 신청한 사업체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골프클럽 2곳, 버지니아 와이너리 등이다. 직종은 서빙, 사무직, 주방·식당 직원, 농업 인력 등으로 H-2A(농업 임시취업비자)·H-2B(비농업 임시취업비자) 비자 발급 대상이다.
올해 신청 건수는 트럼프 1기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121건을 웃도는 것으로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기업이 신청한 규모 중 가장 컸다.
올해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을 포함한 트럼프 가족기업의 외국인 고용 신청 규모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두 달 전 KT 사용자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SMS 암호화가 해제된다는 제보를 입수해 검증했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에 따라 단말기와 통신 핵심망(코어망) 사이를 오가는 문자 등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그러나 이 ‘암호화’ 안전장치가 KT 사용자의 특정 기종에서는 무력화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 사안을 국가 사이버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해 KT와 과기정통부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다만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스마트폰 기종, 원인, 정보 유출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KT가 지난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해 3월 발생한 ‘BPF 도어(Door)’ 악성코드 감염을 다음달인 4월 확인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관련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트렌드마이크로는 당시 한국 기업이 BPF 도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고객사라는 이유로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KT의 은폐 시도는 7개월 뒤 민관 합동조사 과정에서 ‘백신 흔적’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 도어에 감염됐던 KT 서버 43대에는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도 저장돼 있었다.
BPF 도어는 앞서 SK텔레콤에서 고객 약 2300만명의 정보를 탈취한 통로로 지목된 악성코드로, KT 역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KT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백신 업체를 통해 자체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KT는 악성코드 공격은 받았으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악성코드 감염을 파악했을 당시 담당 부서에서 정보 유출 등 피해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