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박은진)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7억원은 3억7470만원으로 낮췄다.
A씨는 2021년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개설해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알려졌던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폐쇄됐으나 A씨는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스포츠 도박아시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피해 방송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추산한 범죄 수익 중 공범의 별도 사이트 수익까지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몰수한 자산을 공제해 1심보다 적은 금액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축구장 크기 유인 우주 시설인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오는 27일 발사되는 4번째 누리호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분석됐다. 누리호 발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발사 가능 시간대 가운데 ISS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골라 우주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1일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누리호는 27일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항우연에 따르면 고도 약 400㎞에서 지구를 도는 ISS와 지상을 떠나 비행하는 누리호 간 거리가 오전 1시12분부터 200㎞보다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0시54분~오전 1시14분)가 종료되기 전이다.
항우연 지침상 200㎞는 발사체와 유인 우주 물체 간 최소 안전거리다. 이보다 가까워지면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 ISS는 길이가 108m, 폭은 73m에 이른다. 축구장과 비슷한 크기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ISS 근접을 고려해 (발사 가능 시간이 시작하는) 0시54분에 최대한 맞춰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런 조치를 하면 누리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누리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발사됐는데, 우주 물체 때문에 지금처럼 별도 조치가 강구된 적은 없다.
누리호가 ‘골치 아픈’ 시간대에 굳이 이륙하는 이유는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고도 600㎞를 돌면서 극지방 오로라를 관찰할 예정이어서다. 한국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시간대에 누리호를 쏴야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제 궤도에 들여보낼 수 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는 이륙 전날인 26일 오후 6시쯤 시작된다. 전기 장치를 점검하고 연료·산화제를 동체에 넣는다. 27일 발사가 이뤄지면 누리호는 총 21분24초간 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