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 전형으로 뽑고,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당정협의회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기로 한 데 이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며 시동을 걸었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법이 마련되면,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 복무’라는 강제성을 띤 제도가 순항하려면 실효적이고 주도면밀한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날 공청회 초점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사안에 맞춰졌다.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안은 비슷하다. 지역의사로 뽑은 의대 신입생들에게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게 한다는 방향이다. 문제는 의무 기간을 마친 의사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의료계는 선발된 의사들의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제도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고 부족해하는 의료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이다.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국민 생명·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면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의료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전략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1년 앞당기려는 것은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해서다. 지난 9월 비수도권 병원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35.8%)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화하고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나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음에도 과거 지역의사제 도입이 번번이 무산된 건 직역이기주의 탓이 크다. 의료계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지 말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의 현실을 타개할 대안으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제도 안착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가부터 인력 충원, 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까지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제도의 내실을 기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