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7일 문을 연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인증중고차 브랜드 특화 고객거점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에 승용차들이 전시돼 있다. 기아는 이날 첫 목적기반차량(PBV) 특화 거점인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식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