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선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재판부에 이용자 대화 기록 제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픈AI에 챗GPT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오픈AI가 익명화한 챗GPT 대화 기록 2000만 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뉴욕 연방지법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화 기록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뤄진 이용자 대화 기록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것이다.
오픈AI는 이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화 기록이 (문건 공개를 요구한) NYT에 넘겨져 추측성 정보 수색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지난 2023년 12월 오픈AI가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NYT는 유료 사용자들만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챗GPT가 고스란히 답변으로 재생성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제출했다.
그러자 오픈AI는 NYT 측이 챗GPT에게서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킹 등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반박했고, 이에 NYT는 이를 재반박하려면 이용자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NYT의 요구와 관련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식적인 보안 관행에 어긋난다”며 “NYT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챗GPT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오픈AI에 자체 익명 처리한 표본을 법적인 보호 속에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나 왕 치안판사도 대화 기록 제출 명령서에서 회사의 철저히 비식별화와 기타 안전장치 때문에 이용자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대화 내용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