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분양가가 최소 18억원, 최대 27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순위 청약에서 23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한 단지로 시세 차익을 노린 ‘현금 부자’들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래미안 트리니원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23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4631명이 신청해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B형(531.4대 1)이었으며 이어 84㎡A형(457.3대 1), 84㎡C형(413.5대 1), 59㎡A형(245.2대 1), 59㎡B형(198.6대 1), 59㎡C형(152.3대 1), 59㎡D형(143.3대 1)의 순이었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가격이 전용 59㎡의 경우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의 경우 26억3700만∼27억49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해당 단지의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6억원, 최대 25억원대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높은 시세 차익 때문으로 보인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8㎡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 6월 72억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향후 3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같은 날 분양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리며 평균 10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전격 체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6시55분부터 집행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의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에도 주목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란 관련 사건도 지휘했던 분이라 누구보다 이런 부분(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쯤 인치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황 전 총리를 압송한 뒤 바로 조사를 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특검은 황 전 대표의 향후 조사 태도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를 마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