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가 불길 속에서 외쳤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자신을 불태워 노동 현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의 외침은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의 절규였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55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바삐 오갔다. 한 시민은 동상 앞에 잠시 멈춰 묵념한 뒤 이내 얼굴을 쓰다듬고 발걸음을 옮겼다. 전태일 기념관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찾아와 상설 전시를 둘러보며 그의 삶과 정신을 되새겼다.
전태일은 생전에 ‘바보회’와 ‘삼동회’를 만들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려 했다.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2㎞를 걸어 퇴근했다.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태일피복’ 설립을 계획했던 청년을 기리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차관급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급여 삭감 경쟁 말고, 일본인 급여를 올리는 성장 전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모습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내년에 결론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법정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관련 사실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해 다소 움츠러들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수사 막바지에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5시간여 뒤 결과를 내놨다. 그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흠집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홍 전 차장의 계엄 날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에게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고 보고를 받고도 뭉갠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국정원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과 조 전 원장 양측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주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증언’이 맞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반출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직무유기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홍 전 차장 보고 내용만으론 정치인 체포를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의 신빙성을 고의로 훼손하기 위해 CCTV 영상 반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으면 그에게서 범행을 지시받은 당시 국정원 직원 등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의 남은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다소 위축됐던 터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된 후 이 규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