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신생아를 아동복지센터 앞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혼인 외 성관계로 임신한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집에서 출산한 뒤 아이를 다음 날 대구 남구 대덕로 한 아동복지센터 2층 출입문 앞 복도에 놓아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신생아를 유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