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민지, 다니엘, 하니도 시차를 두고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검 연구관들은 “차장님(노만석 총장 직무대행)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표명했으나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검 연구관들은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도 힘들었다”며 피로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이 만료된 뒤인 지난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대장동 관련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지검장까지 항소하기로 결재했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격화됐다.
정 지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행 등 대검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지난 10일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지검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초임 검사들도 비판 성명문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은 전달한 바 있으나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지검장이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다고 밝힌 만큼 노 대행이 거취 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지 주목된다.